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가소23109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310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5.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1,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0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본340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8. 7. 30. 위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 매각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2144, 2012하면214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8.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8. 5. 15. 피고의 처 C에게 230만 원(다만, 그중 100만 원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임)을 지급하고 2008. 7. 30. 피고에게 유체동산 매각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면책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