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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3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가소23109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310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5.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1,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0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본340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8. 7. 30. 위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 매각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2144, 2012하면214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8.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8. 5. 15. 피고의 처 C에게 230만 원(다만, 그중 100만 원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임)을 지급하고 2008. 7. 30. 피고에게 유체동산 매각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면책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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