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20가단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7763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5539호 파산선고, 2018하면5539호 면책 절차에서 2019. 6. 5.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7763 용역대금 사건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는바, 위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