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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26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26258 수표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확정판결 1) 원고는 1999. 10. 10. 액면금 3,000,000원, 발행지 안산시, 지급지 C은행 안산지점의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취하였다. 2) 피고는 1999. 10. 11. 위 수표를 C은행 안산지점에 제시하였지만, 지급 거절되었다.

3) 피고는 2000. 12. 13. 원고를 상대로 위 수표금 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가소55748), 원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01. 1. 19.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1. 3. 16.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소멸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26258),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거쳐 2011. 8. 23.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8년경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0616, 2008하면1061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0. 2. 3. 면책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 2)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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