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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7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 대전 서구 소재 C 택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업체 세금 문제 관련 계좌 대여 시 3일 사용 대가로 1개 계좌 당 2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2개 (D, E), 우리은행 계좌 1개 (F) 의 체크카드 3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교 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현실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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