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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정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과장이라고 밝힌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세무관련 문제로 사용 안하시는 카드를 접수해 주시면 3일 간만 사용하고, 1개 접수 시 하루 일당 70 만원씩 3 일간 총 210만원을 지급해 주겠고, 최대 3개까지 접수가능하다」 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G로 발송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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