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일만 사용하게 해 주면 1개 계좌 당 1일에 70만 원을 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3. 1. 경 문자 메시지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1회 사용하게 하고 돌려받는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3. 2. 16:00 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