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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단1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 11:00 경 휴대전화로 “B에 근무하는 C 인데, 세금 관련 문제로 사용을 안하는 계좌를 접수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

1개 접수 시 2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피고인은 2017. 1. 20. 1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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