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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1.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카카오 톡 내용, 문자 내용 사진 첨부)

1. 금융거래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등

1. 체크카드 사진, 사진, 문자 내용 등,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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