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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 D 실장입니다.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사용 안하고 있는 신규 또는 휴먼 임대계좌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 시 3일 사용 삼백만 접수 비 드리며 최대 5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위 문자 메세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3 일간 사용하고 돌려 받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5. 14: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 비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bk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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