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주식회사 A, B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 C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11쪽 13행, 12쪽 1행 및 같은 쪽 10행에 있는 각 “내용을”을 각 “내용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3쪽 19행부터 14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처분성 인정 여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 . 따라서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킬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