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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 중 2017. 2. 27.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중 2017. 2.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 2017.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는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으나, 위 2017.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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