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잔치국수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괴곡삼거리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을 위 라비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확정일자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