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시청 쪽에서 거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