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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 되어 2012. 10. 14.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0:35 경 익산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를 함열 쪽에서 강경 쪽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주취상태로 안면 부 홍조가 있으며 인지 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3세) 운전의 H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0:35 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청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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