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으로 인한...
이유
이 사건 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6. 수원중부경찰서에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정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후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열린 제1차 형사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전화 등의 연락을 하지 않고 C 등의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추후 협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과 아울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위 사건은 담당 검사는 2014. 2. 21.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4. 2. 10.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원고가 2014. 2. 10.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7, 8, 9, 10, 24,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