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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공소사실 중 각 강간 부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2014. 7. 3. 선임한 사선변호인은 각 2014. 7. 7. 이 법원에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2014. 7. 31.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2014. 8.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정리하여 다음 기일까지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진술한 뒤, 2014. 9. 1. “원심의 판단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2014. 9. 2.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등 이용촬영, 협박 부분은 시인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1. 27.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최종의견 진술시에서도 피고인이 협박과 카메라이용촬영은 모두 인정하고 강간만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하였다), 원심판결 중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1 검사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중 첫 번째의 범행일시는 ‘2012. 10. 하순경’으로, 두 번째의 범행일시는 ‘2012. 1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차례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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