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위 (1) 내지 (3)항 및 2017. 10. 3.경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049호)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7. 23. 협박, 폭행,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위 법원 2018노4938호)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9. 2. 12.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4. 12.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4쪽 5행의 “을 제2, 13호증”을 “을 제2, 13, 16, 17호증”으로 고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제1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F이 2017. 8. 14.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위 일자에 원고에게 2,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