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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16 2019나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2행의 “H생”을 “P생”으로, “I생”을 “Q생”으로 각 고친다.

3면 10~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강간, 준유사강간,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에서 협박(무죄로 판단된 2015. 11. 25. 12:30:18 협박의 점은 제외, 이하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1. 선고 2018고합7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0. 1. 9. 선고 (청주)2019노188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면 15행의 “19 내지 23”을 “19”로, “33호증”을 “33, 34호증”으로 각 고친다.

4면 1행의 “고의에 가한”을 “고의에 기한”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를 “관련 형사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4면 하단 5~6행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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