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주대학교 D과 부교수이며 피해자 E과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 어머니 F 사망 후 합의에 따라 피해자 단독명의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5동 504호에 대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9. 18.경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의왕시 H 소재 I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J 아파트 11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05동 504호’, 매매대금 란에 ‘’금 오억일천만 원정‘, 매도인 성명 란에 ’E‘, 매수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 105-504’, 위임인 란에 ‘E’, 수임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위 E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자, 마치 가처분신청자인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