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상가 129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7동 301호에서 4,545,45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8회에 걸쳐 합계 금 11,125,30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10동 1202호에서 4,090,90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82,642,72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들에게 매출에 따른 공급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거래대금을 직원 H 명의의 은행 계좌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고, 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 매출액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