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1.경 양주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양주군 F 외 21필지 37,952㎡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G아파트 19개동 88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 8. 22.경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각 임차한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임차부동산 최초계약일 보증금(원) 1 A 양주시 H아파트, 103동 303호 2002. 1. 18. 36,000,000 2 B 양주시 H아파트, 106동 902호 2001. 11. 26. 50,000,000 3 C 양주시 H아파트, 106동 1702호 2002. 3. 15. 50,000,000 4 D 양주시 H아파트, 106동 1802호 2001. 11. 24. 40,000,000 5 E 양주시 H아파트, 203동 1101호 2001. 9. 20 50,000,000
다. 이후 2006.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의 1/2이 경과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4. 14.경까지 10차에 걸쳐 양주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867세대(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을 포함한 16세대 제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8.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1. 12. 7.경 원고는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을 포함한 16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