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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530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1.경 양주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양주군 F 외 21필지 37,952㎡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G아파트 19개동 88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 8. 22.경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각 임차한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임차부동산 최초계약일 보증금(원) 1 A 양주시 H아파트, 103동 303호 2002. 1. 18. 36,000,000 2 B 양주시 H아파트, 106동 902호 2001. 11. 26. 50,000,000 3 C 양주시 H아파트, 106동 1702호 2002. 3. 15. 50,000,000 4 D 양주시 H아파트, 106동 1802호 2001. 11. 24. 40,000,000 5 E 양주시 H아파트, 203동 1101호 2001. 9. 20 50,000,000

다. 이후 2006.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의 1/2이 경과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4. 14.경까지 10차에 걸쳐 양주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867세대(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을 포함한 16세대 제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8.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1. 12. 7.경 원고는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동산을 포함한 16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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