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3: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아이디 '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로리타)-Vicky 10살 초딩.mpg'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파일구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