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16] 피고인은 2013. 4. 2. 02:58경 인천 남구 B빌라 2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J-Long’ 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2013고단4490] 피고인은 2013. 4. 18. 09: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Pthc 2009 - D And Dad Unmasked-15Th.WMV" 파일제목의 아동 1명과 성인남성이 출연하여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파일구리 공유 폴더로 지정하여 파일구리 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2013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방송편성표 캡쳐,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