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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16] 피고인은 2013. 4. 2. 02:58경 인천 남구 B빌라 2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J-Long’ 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2013고단4490] 피고인은 2013. 4. 18. 09: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Pthc 2009 - D And Dad Unmasked-15Th.WMV" 파일제목의 아동 1명과 성인남성이 출연하여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파일구리 공유 폴더로 지정하여 파일구리 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2013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방송편성표 캡쳐,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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