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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30 2013고정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7. 평택시 B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초딩 5학년 걸레 ’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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