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제목만 보아도 아동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음란물을 파일구리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시켜 이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6:39경 인천시 남구 C건물 지하 1층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D’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교를 하는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이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고 공유설정을 한 다음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긴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사용자가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pc방에서 2013. 3. 2. 00:45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2013. 3. 2. 21:40에 그 접속을 종료한 사실, 수사경찰은 2013. 3. 2. 06:39경 피고인이 접속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pc방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