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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7. 23:32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7동 2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아이디인 'F’과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로리타)-G 10살 초딩.mpg'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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