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1994. 6.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5-2에 있는 신한은행 아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경 의왕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01. 2. 28.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2. 2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총 4장, 액면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493] 피고인은 1994. 6.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아현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9. 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0. 12. 30.’ 액면금 ‘5,350,000원 공소장에 ‘3,35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총 9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5고단14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