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5. 3. 18.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3. 파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90,000,000원’, 발행일 ‘2015. 7. 30.’ 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8. 4.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19,971,392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140』 피고인은 2015. 3. 18.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파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20,000,000’원, 발행일 ‘2015. 9. 3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0. 7.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당좌수표 190,000,000원, 당좌수표 200,000,000원, 당좌수표 29,971,392원) 『2015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당좌수표 220,0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표번호 ‘F’, 액면금 ‘190,000,000원’인 수표는 H이 실질적인 권리자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H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H의 처벌불원서만으로 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