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5. 15.부터 국민은행 동광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8. 9.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총 13장(액면금 합계 452,588,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음 결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8월 말경에 납품대금을 받는데 그때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당시 거래 업체와의 물품납품 거래가 정지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4억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4.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급히 어음을 막아야 하니까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땅을 매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당시 거래 업체와의 물품납품 거래가 정지되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