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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1고단60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4, 6, 7번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인바, 2001. 6. 1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5-1 국민은행 인계동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 2011. 4. 5.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내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8. 31.’인 (주)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8. 3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2,8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2011고단6025),

2. 2011. 1. 14. 위 (주)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6. 30.’인 (주)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30.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4, 7, 8, 11, 12, 13, 15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44,15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6161). 증거의 요지 [2011고단60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1고단6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 7, 10, 11, 14, 15,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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