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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4고정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3: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가요

주점의 주인 G와 7명 가량의 주민들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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