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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3:1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 등을 파악하던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은 후 그대로 옆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 구형의견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였으나,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하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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