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중인 아들 E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에 대해 담임교사인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F의 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죽인다"며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학교 앞 마트에서 구입한 식칼 (칼날 19센티미터, 총 31센티미터)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다시 찾아가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