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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1: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과 시비된 차량의 운전자를 귀가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B에게 “씹할놈아, 개 같은 놈아, 너희들이 잘한 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B를 향해 던져 B의 좌측 얼굴 과 목덜미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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