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2:1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755번길 16 계산여자중학교 부근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위 학교 운동장에서 배구수행평가를 하던 여중생 5명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학교 부근에 주차한 뒤 여중생들이 보이는 위 학교 교문 앞 등으로 가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그녀들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블랙박스 녹화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중학교 펜스를 따라 자리를 옮겨 가며 학교 운동장에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급기야 학교 정문에서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2008년, 2012년)이 있고, 2012년에 처벌받을 당시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도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고,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