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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5고단982 판결
주거침입,공연음란
사건

2015고단982 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76년, 남), 무직

검사

김성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관(국선)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NY 아이보리색 창모자 1개(증제1호), 첼시 검정색 트레이닝복 상,하의 1벌(증제2호), 파란색 반팔 라운드 티셔츠 1개(증제3호), 빨간색끈 운동화 1켤레(증제4호), 검정색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증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0. 15:13경 울산 중구 구교7길◎◎ □□연립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인근 ○○여자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하체를 노출시켜 보일 목적으로 위 주택 현관문을 통하여 2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김○○ 등 위 주택 거주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20. 15:13경 울산 중구 구교7길◎◎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던 위 ○○여자중학교 3층 교실을 바라 보면서, 하의를 완전탈의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 박**, 김**, 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확보),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울산여 중에서 바라본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서(구글 검색을 통한 여죄 확인), 구글 게재된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울산여중 최## 교사 탐문 및 사진자료 확보), 공연음란행 위장면사진(범행일시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 및 도주로 약도,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교실을 바라보면서 수년간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채대원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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