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25길 34,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1:10경, 12:40경 2회에 걸쳐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6세), D(여, 16세) 등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울여고 생활지도부교사면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현재 병원에 다니며 성도착증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