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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6 2015고단5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25길 34,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1:10경, 12:40경 2회에 걸쳐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6세), D(여, 16세) 등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울여고 생활지도부교사면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현재 병원에 다니며 성도착증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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