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6:13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에 설치된 볼 라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14. 06:21 경부터 2018. 1. 14. 06:3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