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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2:07 경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75, 본 오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어 안산시 상록 구 D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로 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2017. 6. 8. 02:36부터 2017. 6. 8. 02:55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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