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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수 61 소재 상록 수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을 도보 순찰 중이 던 안산 상록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을 발견하고 갑자기 “ 야, 씹할, 니네

들 일루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순경 C 와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C로부터 ‘ 물러서라’ 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쥐고 때릴 듯한 태도로 순경 C에게 다가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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