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0 2017고단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6: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니네
들 뭐냐
"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