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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7 2017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3:44 경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44, ( 본오동) 신안 1차 아파트 117동 지상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2004년 벌금형을 받은 이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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