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6:4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C 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제지하고 위 C를 상대로 먼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