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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고정1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9:53 경 부천시 C 건물 B 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불화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F, G에게 “ 니들이 뭔 데 내 식당에서 밥을 먹느냐,

나가, 재수 없어, 이년 아, 영업 안 해, 쇠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전에 저리 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밥 70공기,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 오늘 장사 안 합니다

”라고 말하여 돌려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밥, 반찬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 품 사진 [ 피고 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이 가게를 마음대로 운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것일 뿐 손님을 돌려보낸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영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위하여 해 놓은 밥 70 공기 과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이 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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