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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5 2018고합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21:00 경 파주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음식 값을 결제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1개, 음료수 2 병, 공기 밥 1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04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빌딩 상가에 이르러, 1 층 공용 화장실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욕실 난방기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02:47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종업원 L에게 “ 나 누 군지 알지 신고 할 거면 해.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계산 대 안으로 들어가 담

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상표 불상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08 경 파주시 M 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식당 천막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밥 통과 반찬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을 꺼내

어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03:35 경 제 2의 다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밥 통과 반찬 통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을 꺼내

어 먹어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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