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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1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부터 2015. 9. 30.까지 김해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80㎡ 면 적의 장소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탁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밥과 반찬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의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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