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정17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 세, 남) 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25 경 하남시 C 아파트 405동 801호 내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형인 D(17 세, 남) 의 밥을 빼앗아 먹겠다고
하여 야채 반찬을 피해 자의 밥 위에 붓자 피해자가 그 밥을 싱크대에 쏟아 버렸다는 이유로 밥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문질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