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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5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먹을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보관한 것일 뿐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김치를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반찬 집게가 꽂힌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 통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반찬을 보관하는 철제 보관 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 김치를 개인적 소비를 위해 제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적발된 이후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구들이 먹기 위해 배추 김 치를 업소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에 배추 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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