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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단11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790 수표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790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2. ‘피고(이 사건의 원고)와 C는 합동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3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1624 면책, 1620 파산선고 사건에서 피고의 수표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2008. 12. 16.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이 고지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면책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은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1624 면책, 1620 파산선고 사건에서 ‘대여금’임에도 ‘구매 비용’이라고,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름’이라고 채권자 목록에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가 그 사건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그 존재를 모를 수 있는 점, 피고가 면책 결정을 고지 받을 때 적용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기재된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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