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2540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8. 7. 17. C 주식회사(피고의 남편 D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다시 2009. 2. 19. 위 C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와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7. 8.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7897, 2013하면7897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3. 2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피고는, ‘각 차용증’이 피고의 남편인 D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러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arrow